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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관련 문의
    2017.04.10
    수고많으십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건강지기
    2016.03.31
    대학병원(학교법인으로 등록)에서 불우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현행법상 병원의 발전과 관련된 발전기금만 자체적인 기부관련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환자의 치료비 지원관련 기부 및 지원사업은 사회복지단체에 지정기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요한
    2015.10.0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려고 사전준비중입니다. 저희 설립예정 사무소는 다른 단체로부터 전차(무상) 하려고 합니다. 이 단체는 건물주와 임대임차인의 관계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 설립예정사무소의 크기(평수 등)와 계약(전세,월세, 무상) 등 다른 요건이나 제약이 있는지 알고싶고,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전대차 동의서라던가 외의 기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건물)사용 승낙서 이것만있으면 되는건 아니겠죠? 혹시그렇다면 소유자는 원래건물주를 써야하는것인지 또, 사용기간과 사용조건은 어떻게 쓰는건지요?]

  • 금융사무국
    2015.09.10
    등록후 3주이내에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렵군요
    2015.08.04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뭔지 각각 알고 싶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설립
    2015.07.31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주무관청은 서울시 시민협력팀입니다. 회원명부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최소 회원 기준이 있는지요? 예컨대 2명 이상 혹은 최소 30명이라든가...주무관청에는 그런 것 없다고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듯 하고 등기국에 물어보니 법률을 살펴보라고 하더라구요.

  • 궁금해
    2015.07.15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최소 몇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사랑지기
    2015.07.1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소년 상담, 교육, 심리 상담, 생활 교육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뜻이 있는 동료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설립취지서 1부, 정관 1부, 재산출연증서 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산의 평가조서 1부,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위의 모든 서류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또 정관 작성의 경우, 설립 목적과 설립하려는 법인의 성격에 맞게 정관의 필수 내용을 구성하며 되는 것인 지, 혹은 정해진 정관의 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스팀지기
    2015.05.28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코자 하는데 법인 명을 '스팀협회' 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팀은 영문(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matics)의 약자로
    협회 설립 목적은 로봇기반 STEAM 교육 및 체험활동 보급 및 확산하여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기존에 STEAM을 융합과학 또는 융합교육 등으로 번역한 사단법인 단체가 있어
    원문그대로 '스팀협회'로 법인명을 정하고 싶습니다. 대법원 등기소에서 검색했을 때 '스팀협회' 로 검색된 바는 없었습니다만 가능한지 여부 확인 요청 드립니다.

  • 진이
    2015.03.10
    다름이 아니라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하는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법인의 적용범위가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공인법인의 적용범위에 안 들어가므로
    민법에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절차를 따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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